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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면 60만원까지 수당 준다....제주에서도 내년 1월부터
2025-11-07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조부모 손주돌봄 월 최대 60만원
2026년 1월부터 제주서 지급
지원 대상 5백명 내외 추산
AI 생성 이미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 매달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려고 도입했습니다.


2세~4세 손주 돌봄 조부모 지원
손주돌봄 수당 지원 대상은 24개월에서 47개월(2~4세미만)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지원 연령을 24~47개월로 정했습니다.

다른 시도는 36개월까지만 주는 곳도 있는데, 제주는 더 늘린 겁니다.

0~1세 아동은 이미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 나이때는 제외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마련중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장소는 조부모 집과 아동 집 두 군데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웹으로 출결 시스템을 설정해 관리합니다.

부정수급 모니터링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영상통화로 돌봄 시간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가는 시간만 빼면 나머지 돌보는 시간은 인정됩니다.

다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아이가 자는 시간이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4시간 교육 받아야 수당 지급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다음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와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제주에서 5백명 미만 대상
제주에서 손주돌봄 수당은 받게 되는 대상자는 5백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 도내 2~4세 아동 숫자가 1만7622명입니다.

손주돌봄수당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 사회지표 조사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비율은 전체 가구의 71.3%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운데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비율은 8.8%입니다.

그 비율로 추정한 결과 현재 손주돌봄수당 지급 대상 어르신은 대략 478명 정도로 예측됐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손주돌봄수당 예산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편성한 금액은 15억5900만원입니다.

전국 6개 시도 시행 중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려고 최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광주, 울산, 경기, 경남, 경북 등 6곳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23년 9월부터 시작했고, 경기도와 경남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만 8세 이하 손자녀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전국에서 가장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북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을, 경남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아동 2명일 경우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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