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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도, 서쪽도 '중국 우롱차 포장' 마약.. 제주서 벌써 8번째
2025-11-10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마약류 의심 물체가 발견된 제주시 애월읍의 한 해안가

제주에서 중국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오늘(10일) 오전 9시 30분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해안가에 마약류 의심 물체가 있다는 바다환경지킴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초록색 중국 우롱차 포장지에 싸인 해당 물체의 무게는 1㎏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쯤 제주시 애월읍에서도 중국 우롱차 포장지에 싸인 무게 1㎏의 마약류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일반 시민으로, 지난 6일 최초 발견 후 뒤늦게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발견된 마약류 의심 물체는 모두 케타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쯤에는 제주시 용담포구 인근 해안가 갯바위에서 벽돌 모양의 은색 포장지에 싸여 있던 케타민 1㎏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물체의 겉면에는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류 의심 물체

최근 제주에서는 이와 유사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서귀포 성산읍 해안가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한 달여간 8차례에 걸쳐 애월읍과 조천읍, 제주항 등에서 발견된 마약은 27㎏에 달합니다.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무려 9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제주 전체 인구가 동시에 투약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제주해경청과 제주경찰청은 인력 800여 명과 드론 6대, 수색견 등을 투입해 도내 해안가 전역에서 집중 수색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로 보이는 물체나 차 포장지 등으로 싸인 물건을 발견할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며 "마약류를 소지, 소유,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케타민은 오남용 시 빠른 환각 증상과 호흡 억제, 경련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제주시 용담포구 인근 해안가 갯바위에서 발견된 케타민 1㎏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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