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어제(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번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는 약 10만8천 명, 피해 규모는 5,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파산 절차상 임금·퇴직금·조세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금액은 사실상 전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 원, 부채총계는 4,462억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9배 이상 많았습니다.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 원, 청산가치는 134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0만 명의 피해자들이 구제율 0%,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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