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 따라 파기했다” vs 고발인 “영구보존 대상”
경찰, 반부패수사대 수사 착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교수가 올해 2학기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뒤,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두고 인천대와 고발인 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기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네 번은 부적합, 이번엔 합격”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대 무역학부는 지난 12년간 다섯 차례 전임교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네 차례는 “적합한 지원자가 없다”며 선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진행된 다섯 번째 공고에서 유담 씨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 두 달 만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점이 논란의 배경이 됐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하위권이었지만, 학력·경력·논문 양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해외 경력이나 기업 경력 없이 만점을 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 “영구보존 대상 서류가 없다”
논란의 중심에는 채용 관련 문서 관리가 있습니다.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는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지원자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됐다”며 “대학이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실이 채용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작 인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대 측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확정 후 14일~180일이 지나면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면서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파기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심사표 등은 시스템상 영구 보존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고발인 측은 “파기 대상은 지원자 개인 서류에 한정된다”며 “평가표, 심사위원 명단, 회의록 등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해 보존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경찰, 반부패수사대 이첩... 본격 수사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연수경찰서에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발장에는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등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이첩했다”며 “법리 검토 후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엇갈린 해명, 남은 쟁점은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법령에 근거한 절차였다”며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발인 측은 “절차 이전에 기록의 존재가 핵심”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초점은 △채용 절차가 내부 규정과 법령에 부합했는지, △영구보존 대상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학의 문서 관리 체계가 공공기관 기준을 충족했는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는 한 대학의 채용 문제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와 절차 책임의 범위를 새로 규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옵니다.
유 교수는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임용돼 현재 국제경영 전공 과목 두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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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부패수사대 수사 착수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교수(유 전 의원 유튜브 캡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교수가 올해 2학기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뒤,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두고 인천대와 고발인 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기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네 번은 부적합, 이번엔 합격”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대 무역학부는 지난 12년간 다섯 차례 전임교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네 차례는 “적합한 지원자가 없다”며 선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 진행된 다섯 번째 공고에서 유담 씨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유 교수는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박사 학위 취득 두 달 만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점이 논란의 배경이 됐습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하위권이었지만, 학력·경력·논문 양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해외 경력이나 기업 경력 없이 만점을 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유담 교수의 채용과 관련해 이인재 인천대 총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영구보존 대상 서류가 없다”
논란의 중심에는 채용 관련 문서 관리가 있습니다.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는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지원자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됐다”며 “대학이 자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실이 채용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작 인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대 측은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확정 후 14일~180일이 지나면 서류를 파기해야 한다”면서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파기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생산된 공문서와 심사표 등은 시스템상 영구 보존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고발인 측은 “파기 대상은 지원자 개인 서류에 한정된다”며 “평가표, 심사위원 명단, 회의록 등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해 보존 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경찰, 반부패수사대 이첩... 본격 수사
인천경찰청은 이 사건을 연수경찰서에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발장에는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등이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이첩했다”며 “법리 검토 후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엇갈린 해명, 남은 쟁점은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법령에 근거한 절차였다”며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발인 측은 “절차 이전에 기록의 존재가 핵심”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초점은 △채용 절차가 내부 규정과 법령에 부합했는지, △영구보존 대상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학의 문서 관리 체계가 공공기관 기준을 충족했는지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는 한 대학의 채용 문제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의 기록 관리와 절차 책임의 범위를 새로 규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옵니다.
유 교수는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임용돼 현재 국제경영 전공 과목 두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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