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건 변호사 등 국회서 기자회견
계엄 당시 도청사 폐쇄 여부 놓고 공방
양측, 쌍방 경찰 고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사와 제주도 모든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허위 주장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와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소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내란특검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폐쇄 명령은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 행위였다"며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청사 폐쇄 사실을 부인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제주도는 당시 '12월 3일 오후 11시 17분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시각 오 지사는 도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물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청은 굳게 닫혔는데, 도지사는 집에 있었다"라며, "도지사가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청사 폐쇄는 없었으며, 당시 도청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제로 불거진 '청사 출입문 통제'에 대해 "평상시 야간 수준의 출입문, 출입자 통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청사 정문은 고정형 바리케이트 시설이 있지만 가동되지 않아 개방돼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출입문은 통제됐지만 공무원들은 안면 인식 등의 신원 확인을 거쳐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했다"라며 "평상시에도 야간과 휴일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또 "제주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의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말 것'을 요구했다"며 당시 군과 경찰 모두 제주도와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국회와 행정안전부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계엄 당시 도청사 폐쇄 여부 놓고 공방
양측, 쌍방 경찰 고발
오영훈 제주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사와 제주도 모든 공직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허위 주장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와 '국민의힘 해체행동', '서울의소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내란특검에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부건 변호사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폐쇄 명령은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 행위였다"며 오영훈 지사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청사 폐쇄 사실을 부인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제주도는 당시 '12월 3일 오후 11시 17분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실시했다'고 밝힌 보도자료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시각 오 지사는 도청으로 복귀하지 않고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물며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청은 굳게 닫혔는데, 도지사는 집에 있었다"라며, "도지사가 자택에 머물며 '상황은 관리되고 있었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제주도청
이에 대해 제주도는 "청사 폐쇄는 없었으며, 당시 도청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제로 불거진 '청사 출입문 통제'에 대해 "평상시 야간 수준의 출입문, 출입자 통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청사 정문은 고정형 바리케이트 시설이 있지만 가동되지 않아 개방돼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출입문은 통제됐지만 공무원들은 안면 인식 등의 신원 확인을 거쳐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했다"라며 "평상시에도 야간과 휴일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는 또 "제주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의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말 것'을 요구했다"며 당시 군과 경찰 모두 제주도와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고, 국회와 행정안전부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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