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오영훈 지사가 계엄 당일 불법 계엄 동조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당일 오영훈 지사의 행적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 3일 밤 제주도청과 오영훈 지사의 행적과 조치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사 출입문 폐쇄와 통제 조치를 했다고 공표했고, 지난 10월 21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귀포 시장이 행안부의 공문을 제주도가 받아 다시 서귀포시로 보냈다고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사가 집에서 주요한 사항을 지시 내렸다고 했지만 제주도는 행안부의 청사 폐쇄 공문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제(12일)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정이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 주장이며 제주도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불법 계엄 당시 도청을 폐쇄했다는 주장에 평상시 야간 수준의 출입문과 출입자 통제만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초기 대응 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는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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