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징계 판·검사가 제약 없이 변호사 개업해 국민 신뢰 훼손"
"조희대·일부 판사, 사법부를 내란보호부로 전락.. 12·3 못 벗어나"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받은 판·검사들이 퇴직할 경우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재(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종류와 비위 중대성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퇴임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2년 동안 수임액수를 포함한 수임 자료와 처리결과를 신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판·검사의 경우 퇴직한 뒤 3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전관 카르텔'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오늘(14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조희대와 일부 동조 판사들이 사법부를 내란보호부로 전락시켰다"라며 "그들은 아직도 계엄이 합법이라고 한 12·3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희대·일부 판사, 사법부를 내란보호부로 전락.. 12·3 못 벗어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받은 판·검사들이 퇴직할 경우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재(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 종류와 비위 중대성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변호사 등록과 개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등 고위공직에서 퇴임한 경우 퇴임 후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퇴임한 변호사의 경우 2년 동안 수임액수를 포함한 수임 자료와 처리결과를 신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김 의원은 또 판·검사의 경우 퇴직한 뒤 3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금지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재직 중에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지속돼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국민들은 더 이상 '전관 카르텔'을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오늘(14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조희대와 일부 동조 판사들이 사법부를 내란보호부로 전락시켰다"라며 "그들은 아직도 계엄이 합법이라고 한 12·3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