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공직자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무원 휴대전화 임의 제출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위헌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제(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털기를 추진한다"며 "영장 없이 전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업무상 필요를 명분으로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퇴근 이후 오후 10시 28분에 계엄이 선포되고 오전 1시 1분에 해제됐는데, 어떤 공직자가 그 사이에 어떻게 가담할 수 있겠느냐"며 "퇴근해 집에 있는 공무원이 계엄에 '영혼 보내기'라도 한 걸 뒤지는 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개인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거나 토토(불법 스포츠 토토)한 공무원들이나 튀어나올 것"이라며 "별건 수사만 수두룩하게 쌓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 관련 증거를 찾는다며 모두 열어서 '윤석열', '이재명' 같은 키워드 검색해 볼 것"이라며 "공무원은 평소에 사적 공간에서도 이제 대통령 욕도 못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 직속 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이 중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12개 기관이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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