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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파트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못해"
2025-11-16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적발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2심 판단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m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였지만, 경찰의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아파트 주차장이 외부 도로와 차단돼 있으며 경비원 등이 출입을 통제해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위한 공개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도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확정 판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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