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잡아 남산 나무에 매달면 현상금 1억"이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오늘(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전씨는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한화 1억 4,500만 원)만 (현상금으로)걸어도 나설 사람 많을 것 같다'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을 언급하던 중 나온 발언입니다.
전씨는 이어 "그분이 '이재명을 죽이란 뜻은 아니고, 이재명을 잡아와서 남산 꼭대기에다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했다). 재미있는 얘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6일 대통령실 국감에서 "극우 세력에게 대통령을 위해하라는 지침과 다름없다"며 조치를 촉구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허 의원은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처벌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의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자 해외에서 만난 교민이 한 말을 전한 것뿐이라며 "풍자"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전한길뉴스'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치·협박'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다"며 "보수 진영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선동적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