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선 서귀포 화순항으로 압송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 등 약 1톤의 수산물을 불법 어획한 중국 선적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 온령 선적 271톤급 타하망(새우잡이) 어선 A호(승선원 11명)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그제(15일) 나포해 어제(16일) 오전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15일 오전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조업 중인 중국 어선 10여 척이 있다'는 국내 어선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같은 날 오전 11시 11분쯤 마라도 남서쪽 107km 지점(한·중 조업유지수역 내측 약 5km)에서 A호를 발견했습니다.
A호는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해경 5002함이 추격 끝에 강제 등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허가 조업 사실이 확인됐고, 선내 어창에서는 꽃게 50상자와 잡어 25상자 등 1.5톤의 어획물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다만 "꽃게 등이 불법 조업으로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어업의 허가 등)에는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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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으로 획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꽃게 등 어획물 (서귀포해경 제공)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 등 약 1톤의 수산물을 불법 어획한 중국 선적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 온령 선적 271톤급 타하망(새우잡이) 어선 A호(승선원 11명)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그제(15일) 나포해 어제(16일) 오전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15일 오전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조업 중인 중국 어선 10여 척이 있다'는 국내 어선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같은 날 오전 11시 11분쯤 마라도 남서쪽 107km 지점(한·중 조업유지수역 내측 약 5km)에서 A호를 발견했습니다.
A호는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해경 5002함이 추격 끝에 강제 등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허가 조업 사실이 확인됐고, 선내 어창에서는 꽃게 50상자와 잡어 25상자 등 1.5톤의 어획물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다만 "꽃게 등이 불법 조업으로 잡은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5조(어업의 허가 등)에는 외국인이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경이 무허가 조업 중국 어선을 상대로 배를 멈추라는 정선 명령을 하는 모습 (서귀포해경 제공)
무허가 조업 중국 어선 (서귀포해경 제공)
해경이 무허가 조업 중국 어선의 조타실에서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 (서귀포해경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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