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이게 이재명의 대한민국" 비판
"원칙 없이 무너져.. 수명 다하지 못해"
양부남 특정 국가 모욕 처벌법 등 겨냥
경복궁·제주 등 곳곳 잇단 무질서 행위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눈치 보기가 먼저인 나라"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이 경복궁에 X을 싸면 5만 원 과태료, 한국인이 중국을 비판하고 잘못하면 징역 5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 표기 순서를 한·일·중에서 한·중·일로, 미·북에서 북·미로 공식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며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가 먼저인 나라, 이게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원칙도 없이 계속 무너지고, 국민 속도 무너진다"며 "이재명 정권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발의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인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본 70대 중국인 남성이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용변을 본 곳은 1935년 건립된 조선 왕조 정궁이자, 사적 제117호로 등록된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 내 돌담입니다.
중국인들의 무질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인 여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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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없이 무너져.. 수명 다하지 못해"
양부남 특정 국가 모욕 처벌법 등 겨냥
경복궁·제주 등 곳곳 잇단 무질서 행위
경복궁 돌담에서 용변을 보는 중국인 (사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팀)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의 공식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눈치 보기가 먼저인 나라"라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제(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인이 경복궁에 X을 싸면 5만 원 과태료, 한국인이 중국을 비판하고 잘못하면 징역 5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 표기 순서를 한·일·중에서 한·중·일로, 미·북에서 북·미로 공식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며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가 먼저인 나라, 이게 이재명의 대한민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원칙도 없이 계속 무너지고, 국민 속도 무너진다"며 "이재명 정권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발의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한국의 대표 문화유산인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본 70대 중국인 남성이 범칙금 5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용변을 본 곳은 1935년 건립된 조선 왕조 정궁이자, 사적 제117호로 등록된 경복궁의 북문인 신무문 내 돌담입니다.
중국인들의 무질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중국인 여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비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또 지난해 6월과 8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야외주차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아와 여아가 대변을 보는 모습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화단에 용변을 보는 모습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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