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사업장 내에 900t 묻어
무허가 업체 1만 5000t 위탁 처리도
CCTV 끄고 작업.. 공범 진술 짜맞춰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구역서 범행
10년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제주지역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 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 채취업체에 1만 5,000여 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한 A 씨는 폐석재와 석재 폐수처리 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했습니다.
수사 초기 A 씨는 모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현장 굴착 조사마저 거부했습니다.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보낸 폐석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어서 폐기물이 아니고,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원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 씨가 범행에 가담한 직원 2명, 굴삭기 기사, 골재 채취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과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진술을 미리 짜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사업장 CCTV를 끄고 작업하도록 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서면 폐기물이 주로 매립된 곳에 석재 가공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적발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압수수색 이후 사이가 좋지 않아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우려는 태도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다른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구역으로, 석재 폐수처리 오니를 장기간 매립하는 경우 빗물 침투 작용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A 씨는 "폐석재와 석재 폐수처리 오니는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챙긴 범죄 이익은 2억 5,0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자치경찰은 함께 범행한 공범 5명도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환경 사범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허가 업체 1만 5000t 위탁 처리도
CCTV 끄고 작업.. 공범 진술 짜맞춰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구역서 범행
제주지역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
10년간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제주지역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 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 채취업체에 1만 5,000여 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관청에 신고한 A 씨는 폐석재와 석재 폐수처리 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처리했습니다.
수사 초기 A 씨는 모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현장 굴착 조사마저 거부했습니다.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보낸 폐석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어서 폐기물이 아니고, 골재 채취업체로부터 원석을 싸게 매입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 씨가 범행에 가담한 직원 2명, 굴삭기 기사, 골재 채취업체 대표와 직원 등 5명과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진술을 미리 짜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제주지역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
수사 결과 A 씨는 사업장 CCTV를 끄고 작업하도록 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서면 폐기물이 주로 매립된 곳에 석재 가공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적발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압수수색 이후 사이가 좋지 않아 퇴사한 직원에게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우려는 태도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다른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구역으로, 석재 폐수처리 오니를 장기간 매립하는 경우 빗물 침투 작용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A 씨는 "폐석재와 석재 폐수처리 오니는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챙긴 범죄 이익은 2억 5,0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자치경찰은 함께 범행한 공범 5명도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청정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는 환경 사범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제주지역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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