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특검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SBS 화면 갈무리)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79)씨가 25억 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19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자빙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최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징금이나 변상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에 해당하는데, 올해 처음 공개된 사람 중에서 액수가 가장 큽니다. 올해 신규 체납자는 최씨를 포함해 1만6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체납자를 모두 합쳐도 2위입니다.
이 과징금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가 2020년 검찰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부과된 것입니다. 최씨는 2013년 중원구 도촌동 일대 55만3231㎡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도 소유권을 법인과 동업자 사위 명의로 등기하는 등 차명 취득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씨는 이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며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장모 최은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도촌동 땅 사건도 장모가 50억 원 정도 사기당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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