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SBS 화면 갈무리)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 등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전거 개조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자전거 제동장치 탈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전기 자전거에만 적용되는 제동장치 탈착 제한 규정을 일반 자전거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사고 위험이 커졌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픽시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어 제동거리가 길고, 급정지가 어려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전규정을 위반한 자전거 개조 행위에 대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가 도로를 달리는 것은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임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불법개조를 차단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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