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사고 모집 글 주의
"실제로 수천만 원 번다" 유혹
역할 분담 공모.. 합의금 전달
182명 적발.. 부당 이득 23억
"신속하게 합니다. ㅅㅂ(수비)와 ㄱㄱ(공격), 텔(텔레그램) 주세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모집하는 광고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와 다음 카페 등에 은어로 된 광고 글을 올리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개해 공모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광고에는 'ㅅㅂ(수비·피해자)', 'ㄱㄱ(공격·가해자)',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 보험 사기 은어가 사용됐습니다.
모집책들은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실제로 수천만 원 번 사례가 있다" 등의 말로 공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후 공모자와 역할 분담을 정하고 진로 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 추돌 등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차량이 있는 사람은 공격수와 수비수, 차량이 없는 사람은 동승자로 참여시키는 식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모자에게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했고, 사고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대인·대물 합의금을 받아낸 뒤 약속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자동차 고의사고 모집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에 단순 가담만 해도 보험 사기 처벌 대상이 된다며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 자체도 보험 사기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서울경찰청, 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공조해 모집책과 공모자 18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보험 사기로 챙긴 부당 이득은 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사기는 보험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제로 수천만 원 번다" 유혹
역할 분담 공모.. 합의금 전달
182명 적발.. 부당 이득 23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신속하게 합니다. ㅅㅂ(수비)와 ㄱㄱ(공격), 텔(텔레그램) 주세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모집하는 광고가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와 다음 카페 등에 은어로 된 광고 글을 올리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개해 공모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광고에는 'ㅅㅂ(수비·피해자)', 'ㄱㄱ(공격·가해자)',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 보험 사기 은어가 사용됐습니다.
모집책들은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실제로 수천만 원 번 사례가 있다" 등의 말로 공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후 공모자와 역할 분담을 정하고 진로 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 추돌 등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했습니다.
차량이 있는 사람은 공격수와 수비수, 차량이 없는 사람은 동승자로 참여시키는 식이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들은 공모자에게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했고, 사고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대인·대물 합의금을 받아낸 뒤 약속한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자동차 고의사고 모집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에 단순 가담만 해도 보험 사기 처벌 대상이 된다며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 자체도 보험 사기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서울경찰청, 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공조해 모집책과 공모자 18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보험 사기로 챙긴 부당 이득은 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사기는 보험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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