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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감치선고 받고도 석방
2025-11-20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서울구치소 "인적사항 특정 안 됐다" 수용 거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 처분을 받았지만,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하면서 결국 석방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가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법정에 들어온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신뢰 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누구냐, 왜 온 것이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며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호인 측의 항의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두 변호인을 감치 재판에 넘겨 15일 감치를 선고했습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변호인은 "이런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직권남용"이라며 항의하는 한편,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감치 재판부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이름, 직업, 용모 등을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감치 처분을 정지하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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