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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광섭 부장판사)은 어제(20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저녁 6시 3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여객기에서 욕설을 하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여성 승무원에게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분 가까이 소란을 피우던 A 씨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가려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지당한 A 씨는 결국 제주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 18일 김포공항에서 한 남성을 6분 동안 따라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신분과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관 4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에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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