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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뀌었어요" 소형 낚싯배도 이것 어겼다간 '과태료 폭탄'
2025-11-25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구명조끼 미착용 2인 어선 해경에 덜미
10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후 첫 적발
1차 90만원·2차 150만원·3차 300만원 ↑
제주해경서 제공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소형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15분쯤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쪽 약 180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6.32톤급 연안복합 어선 A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당시 승선원 2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승선원 2명 이하 소형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위반 시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일수록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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