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현장 (시청자 제공)
제주 우도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어젯(24일) 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천진항 대합실 방면으로 약 150m를 질주해 관광객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남성과 60대 남성, 차량 탑승자 60대 여성 등 3명이 숨지고 10명(중상 2명·경상 8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밤 9시 35분쯤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A씨에 대한 신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이는 한편,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어제(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현장 (시청자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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