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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세워도 '과태료'.. 제주공항 불법 주정차 단속 본격화
2025-11-26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도착장 1~5번 게이트 구간서 시행
유예 시간 기존 5분→1분으로 단축
매일 아침 7시 30분서 밤 11시까지
적발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 5만 원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1분 단속' 제도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오늘(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 1층 도착장 1~5번 게이트 구간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유예 시간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됩니다.

이번 단속은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전광판 안내와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홍보 활동과 계도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내 '1분 단속' 구간

1분 단속 제도는 기존 단속 카메라와 새로 설치된 장비를 활용해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이뤄집니다.

적발 시에는 일반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주공항 1층 도착장의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을 제외한 구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5분간의 단속 유예 시간이 유지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공항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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