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4월 1심 선고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1심에서 문 씨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습니다.
검찰은 문 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문 씨 모두 항소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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