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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 여성, 中 의약품 팔아 월 200만 원 꿀꺽.. 마약 검출
2025-11-27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주서 불법 판매 50대 총책 검찰행
주거지서 34종 1만 7000여 정 압수
반입 금지 '페노발르비탈' 성분 나와
범행 가담 30대도 약사법 위반 송치
해경에 압수된 중국산 의약품

제주에서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50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SNS '위챗'에 광고 게시글을 올려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에게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산 의약품 판매 총책인 A 씨의 주거지에서는 34종 1만 7,000여정에 달하는 의약품이 압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1종에서는 마약류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의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50대 여성이 해경 조사를 받는 모습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은 우리나라에 반입할 수 없는 약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판매 수익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 B 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국적에서 귀화한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도 판매책을 구속 송치하고, 상선을 추적하던 중 이들을 피의자로 특정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아 붙잡았다"며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활동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경에 압수된 중국산 의약품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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