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t 불법 채취.. 2000만 원에 팔아
인부 4~5명 동원, 장비까지 이용
응급치료했지만 피해목 고사 위기
"산림자원 사유화 행위 엄정 대처"
제주에서 후박나무 수백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 등 도내 18필지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후박나무 껍질이 약재로 많이 쓰이는 것을 알고, 도내 식품 가공 업체에 판매해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토지주 동의나 행정기관 허가 없이 무단 절취한 후박나무 껍질은 무려 7t가량.
범행에는 인부 4~5명과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서귀포시는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등 응급치료를 했지만, 현재 피해를 입은 후박나무들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은 CCTV 분석과 수십 차례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 6월 27일 A 씨를 검거하고,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확인했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산림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부 4~5명 동원, 장비까지 이용
응급치료했지만 피해목 고사 위기
"산림자원 사유화 행위 엄정 대처"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
제주에서 후박나무 수백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대 임야 등 도내 18필지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벗겨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후박나무 껍질이 약재로 많이 쓰이는 것을 알고, 도내 식품 가공 업체에 판매해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
A 씨가 토지주 동의나 행정기관 허가 없이 무단 절취한 후박나무 껍질은 무려 7t가량.
범행에는 인부 4~5명과 장비도 동원됐습니다.
서귀포시는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등 응급치료를 했지만, 현재 피해를 입은 후박나무들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은 CCTV 분석과 수십 차례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 6월 27일 A 씨를 검거하고,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확인했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무분별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산림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후박나무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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