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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면접이라며 16살에 나체 사진 요구했는데 검경 "성범죄 아니".. 결국 '솜방망이'
2025-11-27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대법 판례상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해당
경찰·검찰,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만 송치·기소
법원서도 추가 요구 없어.. '벌금 500만 원' 판결
전문가들 "적용 혐의 놓친 것.. 보완 됐었어야"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 내려진 아동학대 혐의 사건.

30대 A 씨는 지난 2023년 말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청소년인 16살 B 양에게 속옷을 입은 전신 사진과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3차례에 걸쳐 전송하게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술집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는 것처럼 B 양을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A 씨에겐 고작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성범죄가 아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만 송치·기소했기 때문입니다.


신명철 / 변호사
"통상의 경우에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와 아동복지법 위반인 성적 학대가 같이 적용돼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수사와 기소에서 빠지게 됐는지 증거 기록이나 수사 과정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아닌 성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1차적 수사는 물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공소장에 대한 적용 법조를 추가하도록 요구해야 하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혜영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놓친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지 한 번 다시 보라는 취지로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걸 왜 안 했는지는 이 생각 자체가 안 떠올라서 못 했거나... 어느 단계에서든 보완이 됐었어야 되죠."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이 오래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고,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만 송치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소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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