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제주항 앞 도로에서 고가 외제차가 도로 한가운데서 '광란의 드리프트'를 벌이는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됐습니다.
문제의 차량이 포착된 건 그제(26일) 늦은 오후 제주항 5부두 입구 도로에서였습니다.
영상에는 차량이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회전하는 이른바 '드리프트'를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차량이 4~5회가량 거칠게 회전하는 동안 굉음이 울렸고, 타이어 마찰로 인해 주위에 희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가의 외제차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의 금지)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무단 횡단·유턴·후진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금지된 급제동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중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반복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제주에서 처리된 난폭운전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전년도(10건) 대비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한편, 올해 4월에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이보다 앞선 지난 1월에는 충주의 한 중학교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차량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제(26일) 오후 제주항 부두 인근에서 포착된 차량 드리프트 모습 (시청자 제공)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