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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직원 무릎 꿇린 고객.. 갑질 겪은 직장인 62% "참는다"
2025-11-28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사진, 스레드)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한 직원이 고객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일이 알려지면서 고객 갑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2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객과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제3자인 고객에게 갑질을 경험한 응답자는 16%였습니다.

이 가운데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고, '회사에 대책을 요청했다'는 26.3%, '회사를 그만뒀다'는 25.6%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는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용자 조치 의무, 건강장해 우려 시 업무 중단·전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피해 직원이 보호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사용자가 방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 요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도 가능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불거진 '실시간 다이소 진상' 영상 속에서는 직원이 고객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동안 매장 관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습니다.

조사 응답자의 36.1%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몰라 보호 요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책임을 가장 크게 꼽았습니다.

법 시행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41조 홍보와 안내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많은 사업장에서 고객 갑질 대응 자체를 조직문화에서 배제해 왔다는 겁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산안법 41조는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에게 폭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안내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라며 "우리가 실제로 만나 대면하는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다이소 직원이 무릎 꿇은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회가 변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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