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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재구성에 희생자 보상급 지급 재개
2025-12-01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 묘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위원회)가 재구성되면서 수개월째 중단됐던 신규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가 재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늘(1일) 4·3 희생자 906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위원의 임기 만료로 지난 7월 이후 심의가 중단됐던 4·3위원회가 최근 재정비된 데 따른 것입니다.

4·3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고 906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의결했고, 그 결과를 도에 통보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날 지급 결정을 받은 신청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했고, 연말까지 보상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자는 △도내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또는 행정시 자치행정과 △도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 등기우편으로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희생자는 총 1만 2,397명이며, 이 가운데 7,158명(57.7%)에 대한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청구권자 7만 8,483명에게 총 5,653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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