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내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 씨.
사망 전 A 씨가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민원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와 학생 가족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유족, 학생 가족, 학교 관계자 등 13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 씨와 학생 가족 사이에 오간 전화와 문자는 47건.
이 가운데 항의성 민원 전화는 5건, 나머지는 학생 출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협박이나 스토킹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호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어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과수 심리부검에서 A 씨는 학교 업무의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 등으로 심리적 취약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재호 /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을 받게 되면서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가족은 A 씨가 퇴근 후 주말까지 민원 전화에 시달렸고, 병가도 가지 못했다며, 과중한 업무와 민원 스트레스, 민원 처리 과정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교육청도 모레(4일)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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