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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인만 태우지?" 관광지마다 수상한 승합차.. 알고 보니
2025-12-03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불법 영업 64건 적발.. 두 배 증가
中 SNS 통해 낮은 가격으로 모집
특정 장소서 만나.. 1인 2~3만 원
중화권 개별여행객 증가 등 배경
제주자치경찰단이 불법 관광 영업을 단속하는 모습

제주를 찾는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늘어나면서 불법 관광 영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불법 관광 영업은 64건으로, 전년(31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버스 조합과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단속반을 운영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불법 관광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 호소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단속 결과 불법 유상 운송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 가이드 17건, 무등록 여행업 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무등록 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 유상 운송과 무자격 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불법 관광 영업을 단속하는 모습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SNS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해 제주시내 특정 장소에서 만난 뒤 승합차로 관광지를 돌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자치경찰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라 자국 면허로는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 관광 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주제주 중국총영사관과 불법 관광 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내년에도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자격 가이드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내려집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불법 관광 영업을 단속하는 모습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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