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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자식 죽자 "유산 내놔" 비정한 부모, 모든 수급권 박탈된다
2025-12-05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부양 의무 위반 부모 유족연금 수급 박탈
법원서 "상속 자격 없다" 판결시 자동 적용
반환 보험료·미지급 급여 등 일시금도 포함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내용이 국민연금에도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천륜'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구체적으로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해 상속 자격이 없다"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거절되는 범위도 유족 연금을 포함해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 받는 '반환 일시금'과 장제비 상격의 '사망 일시금',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상 모든 경제적 이득이 완전히 차단되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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