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자치도교육감
숨진 중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오늘(8일) 입장문에서 고인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 받았고, 과중한 업무와 보호자 민원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진상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유가족을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과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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