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허위광고, 시장 교란 규정…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생명 직결 광고는 즉각 차단
이제 속이면 바로 끊깁니다. 심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법적 조치하고, 벌어들인 돈의 최대 5배까지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가짜 의사, 가짜 약사, 가짜 뉴스 앵커가 난무하던 AI 허위광고 시장에 정부가 마침내 ‘실제 위협이 되는 방식’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SNS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진 AI 광고는 기존 허위·과장 광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실존 인물처럼 보이는 가짜 전문가가 등장해 제품을 추천하고, 존재하지 않는 치료 효과를 의약품인양 선전합니다.
일주일 만에 기미가 사라진다는 가짜 피부과 전문의, “치과 오지 말라”며 구강 제품을 권하는 가짜 치과 의사부터 뉴스 화면을 위조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까지 기승입니다.
정부가 이를 ‘전문가 권위 자체를 위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 규정하고 전면 차단‧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선차단–후판단’ 전환… “이제 먼저 내린다”
10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발표에는 국무조정실, 식약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공정위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AI 허위광고는 심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플랫폼에서 바로 내려집니다.
절차는 단순화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쳐 차단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던 게 방미심위의 심의 완료 전이라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긴급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관계 부처 요청→ 방통위 판단→ 플랫폼 임시 차단→ 이후 위법성 최종 심의’로 간소화했습니다
“일단 내리고 나중에 따진다”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입니다.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는 24시간 이내 서면 심의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하루 안에 유통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 “과징금 내면 끝?” 안 통한다… ‘징벌 5배’ 첫 도입
그동안 허위광고는 구조적으로 남는 장사였습니다. 과징금을 맞아도 이미 팔아치운 돈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직접 끊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고쳐 AI 허위·조작 정보로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불법 광고로 인한 수익을 압도할 정도로, 표시광고법상 처벌 비용인 과징금 수준도 훨씬 높일 방침입니다.
■ 가짜 의사, 이제 ‘회색지대’ 아니다
그동안 AI 가상 인간이 의사나 약사인 것처럼 등장해 제품을 추천해도, 현행법상 ‘실존 인물 사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기준이 흐릿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행위 자체를 소비자 기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법성을 법에 직접 못 박습니다.
‘사람이 아니어서 처벌이 애매하다’는 논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 앞으로는 ‘AI 표시’ 없으면 불법 유통
사전 차단 장치도 동시에 가동됩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물’ 표시를 달아야 하며, 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이 표시를 직접 관리·감독할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연출’은 그 자체로 관리 대상이 됩니다.
■ 김민석 총리 “이제 AI도 책임의 영역에 들어온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기술의 부작용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AI 기술이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집중 겨냥하는 양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법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병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가동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명 직결 광고는 즉각 차단
AI 생성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등의 부당광고 예. (국가정책조정회의 자료)
이제 속이면 바로 끊깁니다. 심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법적 조치하고, 벌어들인 돈의 최대 5배까지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가짜 의사, 가짜 약사, 가짜 뉴스 앵커가 난무하던 AI 허위광고 시장에 정부가 마침내 ‘실제 위협이 되는 방식’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SNS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퍼진 AI 광고는 기존 허위·과장 광고와 성격이 다릅니다.
실존 인물처럼 보이는 가짜 전문가가 등장해 제품을 추천하고, 존재하지 않는 치료 효과를 의약품인양 선전합니다.
일주일 만에 기미가 사라진다는 가짜 피부과 전문의, “치과 오지 말라”며 구강 제품을 권하는 가짜 치과 의사부터 뉴스 화면을 위조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례까지 기승입니다.
정부가 이를 ‘전문가 권위 자체를 위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 규정하고 전면 차단‧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선차단–후판단’ 전환… “이제 먼저 내린다”
10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발표에는 국무조정실, 식약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공정위 등이 참여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AI 허위광고는 심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플랫폼에서 바로 내려집니다.
절차는 단순화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쳐 차단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던 게 방미심위의 심의 완료 전이라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직접 긴급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관계 부처 요청→ 방통위 판단→ 플랫폼 임시 차단→ 이후 위법성 최종 심의’로 간소화했습니다
“일단 내리고 나중에 따진다”는 구조가 제도화되는 셈입니다.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는 24시간 이내 서면 심의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하루 안에 유통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AI 생성 before-after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등의 부당광고 예, (국가정책조정회의 자료)
■ “과징금 내면 끝?” 안 통한다… ‘징벌 5배’ 첫 도입
그동안 허위광고는 구조적으로 남는 장사였습니다. 과징금을 맞아도 이미 팔아치운 돈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직접 끊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을 고쳐 AI 허위·조작 정보로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불법 광고로 인한 수익을 압도할 정도로, 표시광고법상 처벌 비용인 과징금 수준도 훨씬 높일 방침입니다.
■ 가짜 의사, 이제 ‘회색지대’ 아니다
그동안 AI 가상 인간이 의사나 약사인 것처럼 등장해 제품을 추천해도, 현행법상 ‘실존 인물 사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기준이 흐릿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행위 자체를 소비자 기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법성을 법에 직접 못 박습니다.
‘사람이 아니어서 처벌이 애매하다’는 논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명인·언론사 영상 조작 광고 사례. (국가정책조정회의 자료)
■ 앞으로는 ‘AI 표시’ 없으면 불법 유통
사전 차단 장치도 동시에 가동됩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물’ 표시를 달아야 하며, 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훼손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이 표시를 직접 관리·감독할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연출’은 그 자체로 관리 대상이 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 김민석 총리 “이제 AI도 책임의 영역에 들어온다”
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기술의 부작용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AI 기술이 노년층 등 정보 취약계층을 집중 겨냥하는 양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법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병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가동 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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