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시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에 응하지 않은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 검사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약 검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로 진행됐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아 '간이 타액 검사'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음성·양성, 동의 여부 등 검사 기록은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그 외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검사 자체가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동의 여부를 기록해 사실상 기본권 포기를 강제한다는 경찰 내부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고 검사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경찰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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