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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이 멈춘 61년 만의 마이크”… 필리버스터가 넘은 선, 국회 절차가 정치의 중심으로
2025-12-11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의제와 무관한 발언은 중단될 수 있다”는 의장 판단
야당 “권한 남용” 반발… 충돌 재연, 국회법 해석 ‘쟁점’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장에 울린 ‘마이크 중단’은 흔적만 남기고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끊은 조치가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이뤄진 결정”이라고 못 박았고, 이 판단을 둘러싼 갈등은 곧바로 다시 터져 올랐습니다.

무제한 토론의 범위, 국회의장 권한의 한계, 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이 쟁점으로 겹쳐지면서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규칙 논쟁의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양측 해석은 정반대지만, 둘 다 “국회법을 지켜라”는 점에서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금지하는 기준은 오히려 더 흐려졌고,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해석의 충돌’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 본인 페이스북 캡처.

■ 우원식 “의제 밖 토론은 허용할 수 없다”… 갈등의 첫 단추는 ‘필리버스터 선언’

우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힘의 비판이 있어 의장으로서 의견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하면서도 민주당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는 토론을 시작했다”며, 이는 “의제가 아닌 내용을 전제로 한 발언으로, 의장에게 국회법 위반을 묵인하라는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 발언 중단이 “국회법에 충실한 조치”라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시간은 열려 있어도 내용은 의제를 따라야 한다”며 국회법 102조(의제와 무관한 발언 금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의제 준수를 요청했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간은 무한하지만, 토론은 무한하지 않다”는 해석이 마이크 중단의 핵심 논거가 됐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자 고성이 오가는 모습 (박수영 의원 SNS)

■ “또 끄시겠습니까?”… 곽규택의 피켓과 무선기기, 두 번째 파고로 번진 본회의

우 의장의 해명이 끝나자 곽규택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위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 앞에는 이미 피켓 두 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항의하며 본회의장 분위기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우 의장은 즉시 개입하지 않았지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 설치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곽 의원이 들고 온 무선기기를 두고 “마이크 반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곽 의원은 “녹음기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곽규택 의원. (본인 페이스북)

■ 절차 충돌의 중심에 선 필리버스터… 규칙은 다시 쟁점으로

이번 충돌은 필리버스터가 시간 지연 전략을 넘어, 국회 절차의 해석 자체가 정치 갈등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여야 모두 국회법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서로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순간 국회 운영의 규칙은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사안이 향후 필리버스터 운용의 어떤 선례로 남을지, 국회는 이제 그 질문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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