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도 '혐오·비방 현수막'...지역사회 몸살
법률가 위촉·수시 심의로 '전문성'·'즉시성' 확보
'내용' 근거 현수막 제재 어려움 한계 해소 기대
정당 현수막도 판단 대상 포함하기로
제주 지역 곳곳에 난립하는 '혐오·비방 현수막'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금지광고물 판단을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새로 도입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현수막 등 옥왹광고물 심의 절차를 강화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 현수막도 혐오·비방 내용을 담을 경우 금지광고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잇따라 게시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한 원외 정당이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학교 앞, 선거관리위원회 주변 등에 무더기로 게시해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4·3 추념일을 앞두고 '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왜곡 현수막이 나부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행정시가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자, 게시 단체가 시장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현수막 내용만을 이유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워, 행정은 그간 설치 방식·표시 기간 등 형식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결국 지난 7월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 갈등을 유발한 선거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사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에만 60장, 전국적으로 약 5,300장이 내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심의 절차가 도입되면 논란 현수막에 대한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 상황 시 즉각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심의체계 보완은 금지광고물 판단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참여 확대와 즉시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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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위촉·수시 심의로 '전문성'·'즉시성' 확보
'내용' 근거 현수막 제재 어려움 한계 해소 기대
정당 현수막도 판단 대상 포함하기로
제주 지역 곳곳에 난립하는 '혐오·비방 현수막'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금지광고물 판단을 위한 전문 심의 절차를 새로 도입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현수막 등 옥왹광고물 심의 절차를 강화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 현수막도 혐오·비방 내용을 담을 경우 금지광고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4·3을 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잇따라 게시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한 원외 정당이 '대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학교 앞, 선거관리위원회 주변 등에 무더기로 게시해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4·3 추념일을 앞두고 '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왜곡 현수막이 나부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행정시가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자, 게시 단체가 시장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청 인근에 설치된 '4·3 왜곡' 현수막 철거 모습.
그러나 현행 제도상 현수막 내용만을 이유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워, 행정은 그간 설치 방식·표시 기간 등 형식적 위반 사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결국 지난 7월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 갈등을 유발한 선거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당사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에만 60장, 전국적으로 약 5,300장이 내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심의 절차가 도입되면 논란 현수막에 대한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해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 상황 시 즉각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심의체계 보완은 금지광고물 판단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전문가 참여 확대와 즉시 심의체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 게시된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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