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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불법 인사, 차라리 징계”… 검사장 ‘강등’ 논란, 정유미 인사 소송 쟁점
2025-12-13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정치적 중립성’ 이유 든 법무부 전보
인사인가, 사실상 징계인가
정유미 검사장. (본인 페이스북)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한 초유의 인사를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대검검사급)은 대전고검 검사(고검검사급)로 전보된 인사가 “법령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이번 소송은 전보의 형식과 실질, 그리고 인사권 행사 범위의 한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항소 포기 비판 이후 단행된 인사… 전보의 성격 논란

정유미 검사장은 지난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글에는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했다”는 표현과 함께,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언급도 담겼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정 검사장을 기존 대검검사급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습니다.
형식상 보직 변경이지만, 검사장급에서 평검사 보직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강등’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판 글 게시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인사가 단행되면서 전보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습니다.

■ 법무부 “강등 아니다”… 정유미 “명백한 위법 인사”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사’로 단일하므로, 이번 조치는 강등이 아닌 적법한 전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정 검사장은 이번 전보가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대검검사급 검사가 맡을 수 있는 보직이 열거돼 있는데, 고검 검사 보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검찰청법은 고검 검사 임용 자격을 ‘대검 검사급을 제외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검 검사급인 자신을 고검 검사로 전보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잘못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며, 인사 형식을 통해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 인사 재량 선례 있지만… 이번은 조건 달라


법무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 사례를 들어 인사 재량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비위 문제를 이유로 검사장급 인사를 평검사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법무부의 인사 재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징계 절차 없이 이뤄졌고, 특정 발언 이후 단독으로 강등성 전보가 단행됐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같은 시기 단체 성명에 참여했던 다른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 전보에 그친 것과 달리, 정 검사장만 평검사 보직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의 소송은 개인의 거취를 넘어, 검찰 인사에서 인사와 징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법원의 판단이 향후 검찰 조직의 인사 운영에 어떤 기준을 남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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