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5년 만료… 시민의 시야에서 사라진 재범 위험자
무단이탈 6차례·장치 훼손 시도까지, 제도는 왜 여기서 멈췄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출소 5년을 채운 시점에서 종료됐습니다.
법이 정한 공개 기간은 정확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출소 이후 누적된 위반 기록과 반복된 관리 이탈까지 함께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전자발찌와 보호관찰이 유지된다는 설명만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사라진 이름
15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모두 삭제됐습니다.
사진과 주소, 성범죄 전력 등 공개 항목은 일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법원이 부과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5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인 결과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출소 이후의 실제 위험성과 관리 이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여전히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 전자발찌는 남았지만, 시민의 ‘확인권’은 닫혔다
조두순은 현재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며,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관리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 내부의 관리 체계에 해당합니다.
일반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정보는 모두 닫혔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객관적 판단이나 평가 공개 없이, 공개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보가 일괄 차단되는 구조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출소 이후 기록… 반복된 위반, 누적된 경고
출소 이후 조두순의 행적은 안정과 거리가 멉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확인된 무단이탈만 모두 6차례에 이릅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자감독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장비를 훼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 검찰·의료 판단은 ‘치료 필요’… 제도는 단절돼 있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조두순의 정신과적 치료 필요성을 언급하며 치료감호를 요청했습니다.
국립법무병원 역시 정신감정 결과를 통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에 대한 인식은 사법·의료 영역에서 분명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나 관리 강도 조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당국은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두순은 조사 과정에서 외출 사실을 부인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조두순 방지법’ 취지 무색… 보완책은 어디에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은 성범죄자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개 기간이 종료되자 위험도 평가와는 무관하게 정보는 일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출소 이후의 행태나 관리 이력은 공개 여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얼굴과 거주지,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조두순 역시 출소 이후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개돼 왔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끝났지만, 재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보완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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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6차례·장치 훼손 시도까지, 제도는 왜 여기서 멈췄나
조두순. (SBS 캡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가 출소 5년을 채운 시점에서 종료됐습니다.
법이 정한 공개 기간은 정확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출소 이후 누적된 위반 기록과 반복된 관리 이탈까지 함께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전자발찌와 보호관찰이 유지된다는 설명만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성범죄자 알림e’에서 사라진 이름
15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모두 삭제됐습니다.
사진과 주소, 성범죄 전력 등 공개 항목은 일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성범죄자 일림e. ‘조두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법원이 부과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 5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인 결과입니다.
다만 이 규정이 출소 이후의 실제 위험성과 관리 이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는 여전히 별도의 문제로 남습니다.
■ 전자발찌는 남았지만, 시민의 ‘확인권’은 닫혔다
조두순은 현재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며,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관리 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 내부의 관리 체계에 해당합니다.
일반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정보는 모두 닫혔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아졌다는 객관적 판단이나 평가 공개 없이, 공개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보가 일괄 차단되는 구조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출소 이후 기록… 반복된 위반, 누적된 경고
출소 이후 조두순의 행적은 안정과 거리가 멉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 확인된 무단이탈만 모두 6차례에 이릅니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올해 들어서도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자감독장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장비를 훼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 검찰·의료 판단은 ‘치료 필요’… 제도는 단절돼 있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조두순의 정신과적 치료 필요성을 언급하며 치료감호를 요청했습니다.
국립법무병원 역시 정신감정 결과를 통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범 위험에 대한 인식은 사법·의료 영역에서 분명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나 관리 강도 조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당국은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두순은 조사 과정에서 외출 사실을 부인하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조두순 방지법’ 취지 무색… 보완책은 어디에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은 성범죄자의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개 기간이 종료되자 위험도 평가와는 무관하게 정보는 일괄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출소 이후의 행태나 관리 이력은 공개 여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는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얼굴과 거주지,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조두순 역시 출소 이후 이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공개돼 왔습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끝났지만, 재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보완책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리 중’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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