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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만 원에 산 의류, 곰팡이 냄새에도 환불은 "안 된다".. 왜?
2025-12-16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세
올 상반기에만 이미 전년 두 배 넘어
88% 청약철회 거부 사례 주의 요구
"불량상품 구매 가능성.. 개선 필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A 씨는 지난 2월 의류 브랜드 패밀리세일 행사를 통해 68만 원짜리 옷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을 받은 A 씨는 옷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 반품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패밀리세일 상품이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의류 브랜드 패밀리세일에서 옷을 구매하고 25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후 상품을 확인해보니 기존에 안내된 사진과 털 모양이 달랐고, 머리카락 등 이물질과 주머니 앞쪽 보풀 등 올 풀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는 B 씨의 반품 요청에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최근 패밀리세일에서 부당하게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전년(21건)의 두 배가 넘는 44건이 접수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피해 유형별 접수 현황

83건 중 73건(88.0%)은 청약철회 거부 사례였고, 상담 품목별로는 의류가 52건(62.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82.6%)에서는 구매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가운데 3개(13.0%) 사업자의 경우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밖에 3개(13.0%) 사업자의 경우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고,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습니다.

패밀리세일은 브랜드 임직원이나 우수고객(VIP)을 대상으로 한정 기간 이월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비공개 행사였지만, 최근 온라인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패밀리세일은 이월 상품이나 재고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가 불량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 하자 시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수령한 뒤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해당 법률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규정합니다.

청약철회 제한 주요 사례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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