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씨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구속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34)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전날(17일) 김씨를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 수용자들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결과, 김씨에 대해 가석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씨 역시 이 규정을 비롯한 나이와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씨는 초기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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