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4·3유족회의 4·3왜곡 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촬영, 오일령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오늘(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4·3 왜곡과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제주4·3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나아오고 있지만, 이는 정의로운 시민들과 국회가 함께 이뤄온 성과”라며 “그럼에도 최근 4·3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왜곡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행 4·3 특별법이 왜곡 행위에 대해 사실상 무기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회는 특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역사 부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주4·3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언제까지 제주4·3만 왜곡과 폄훼 속에 유린돼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4·3 왜곡은 계속되고 있다”며 “4·3의 해결은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세 가지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국회에는 4·3 왜곡과 희생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는 4·3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에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4·3 폄훼와 희생자·유족에 대한 악의적 왜곡에 대해 현행법을 동원해서라도 엄중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제주4·3은 특정 지역의 과거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역사 왜곡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분명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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