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상품 외 감귤 판매
말라비틀어져.. 벌레 파먹기도
"일주일 만에 썩어 사기 행위"
서귀포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 상품 외 감귤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A 씨는 최근 SNS에 "껍질 얇고 속이 꽉 찬! 가정용 혼합과 귤 맛있기로 유명한 효돈 귤, 컨테이너로 붓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선별해서 보낸다"며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현재 귤 당도는 15~18브릭스"라며 "못나도 맛있는 타이벡귤 박스 포함 10㎏, 택배비 포함 3만 3,000원에 판매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배송받은 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있거나 말라비틀어져 있느가 하면 벌레가 파먹은 귤까지 뒤섞여 있던 겁니다.
이에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구매자 "배송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썩어 나뒹굴어지는 귤이 너무 많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구매자는 "못난이가 아닌 파치였으며, 심지어 타이벡도 아니라고 하는데, 명백한 사기 행위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결국 A 씨는 사과문을 통해 "공동구매로 귤을 구매해주신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판매해서는 안 되는 귤이 판매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액 책임지고 순차적으로 자체 환불을 진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A 씨는 감귤 환불 창구를 개설해 환불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택배 현장을 확인하고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4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례상 크기와 당도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인해 상품성이 저하된 감귤도 상품 외 감귤에 해당됩니다.
택배, SNS, 블로그 등을 통한 직거래도 상품 외 감귤 판매는 조례 위반으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 가격 호조세와 주 출하시기를 맞아 농가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말라비틀어져.. 벌레 파먹기도
"일주일 만에 썩어 사기 행위"
서귀포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한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 판매한 상품 외 감귤 (사진, 제주도청 '도지사에게 바란다')
한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 상품 외 감귤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A 씨는 최근 SNS에 "껍질 얇고 속이 꽉 찬! 가정용 혼합과 귤 맛있기로 유명한 효돈 귤, 컨테이너로 붓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선별해서 보낸다"며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현재 귤 당도는 15~18브릭스"라며 "못나도 맛있는 타이벡귤 박스 포함 10㎏, 택배비 포함 3만 3,000원에 판매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배송받은 귤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곰팡이가 피어있거나 말라비틀어져 있느가 하면 벌레가 파먹은 귤까지 뒤섞여 있던 겁니다.
이에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구매자 "배송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썩어 나뒹굴어지는 귤이 너무 많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구매자는 "못난이가 아닌 파치였으며, 심지어 타이벡도 아니라고 하는데, 명백한 사기 행위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상품 외 감귤을 판매한 인플루언서가 올린 사과문 (사진, SNS)
결국 A 씨는 사과문을 통해 "공동구매로 귤을 구매해주신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판매해서는 안 되는 귤이 판매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액 책임지고 순차적으로 자체 환불을 진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A 씨는 감귤 환불 창구를 개설해 환불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택배 현장을 확인하고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귀포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4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례상 크기와 당도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일소, 병해충, 상해 등으로 인해 상품성이 저하된 감귤도 상품 외 감귤에 해당됩니다.
택배, SNS, 블로그 등을 통한 직거래도 상품 외 감귤 판매는 조례 위반으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감귤 가격 호조세와 주 출하시기를 맞아 농가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SNS를 통해 판매한 상품 외 감귤 (사진, 제주도청 '도지사에게 바란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