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16분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금백조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제주에서 렌터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대만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만 국적 30대 A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16분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금백조로에서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아내와 함께 제주에 신혼여행을 온 관광객이었고, 피해자 역시 가족과 제주에 여행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