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쩜삼 거짓·과장 광고 첫 제재
◇ 255만명에 낚시성 카톡 발송
◇ 공정위 과징금 7100만원 부과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메시지를 보고 순간 기대했습니다.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보낸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비슷한 메시지가 수시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 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링크를 눌러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환급액 0원이었습니다.
A씨처럼 낚시성 광고에 속아 허탕을 친 소비자가 255만명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에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고 밝혔습니다.
◇ "환급액 도착" 메시지에 속았다 ◇
삼쩜삼 운영사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실제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던 겁니다.
◇ 평균 환급금도 부풀려 광고 ◇
삼쩜삼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이 아니라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습니다.
실제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한 평균 환급금은 6만5578원으로 광고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통계 왜곡해 소비자 현혹 ◇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 문구도 적발됐습니다.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 특성상 소비자가 광고에 의존해 구매 결정을 내리기 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세무 플랫폼 부당광고 첫 제재 ◇
이번 제재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세금 신고와 환급은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라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세무사회도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와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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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만명에 낚시성 카톡 발송
◇ 공정위 과징금 7100만원 부과
삼쩜삼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환급금 관련 메시지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메시지를 보고 순간 기대했습니다.
세무 플랫폼 삼쩜삼이 보낸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비슷한 메시지가 수시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더 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링크를 눌러 확인해봤지만 결과는 환급액 0원이었습니다.
A씨처럼 낚시성 광고에 속아 허탕을 친 소비자가 255만명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에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고 밝혔습니다.
삼쩜삼에서 보낸 광고성 메시지 (공정거래위원회)
◇ "환급액 도착" 메시지에 속았다 ◇
삼쩜삼 운영사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를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실제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데도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의 문구로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던 겁니다.
◇ 평균 환급금도 부풀려 광고 ◇
삼쩜삼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이용자 평균 환급금이 아니라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받은 평균 환급금이었습니다.
실제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한 평균 환급금은 6만5578원으로 광고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 통계 왜곡해 소비자 현혹 ◇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는 광고 문구도 적발됐습니다.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통계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 특성상 소비자가 광고에 의존해 구매 결정을 내리기 쉬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세무 플랫폼 부당광고 첫 제재 ◇
이번 제재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 부당한 광고 행위를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세금 신고와 환급은 소비자의 사전 정보가 부족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라며 세무 플랫폼 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세무사회도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와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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