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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장롱면허' 7년이면 1종 발급? 이젠 안 된다
2025-12-29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방지장치' 도입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령 안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내년부터 제2종 운전면허 취득 후 7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제도가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하는 식으로 강화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다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 취득 후 7년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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