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서비스
  • 광고/협찬 안내
  • 회원가입
  • 로그인
  • 뉴스
    • 뉴스 기사 보기
    • 뉴스 다시 보기
    • 보도 프로그램
    • 뉴스제보
  • TV
    • 정규프로그램
    • 특집프로그램
    • 종영프로그램
    • 수어프로그램
  • 라디오
    • 요망진 라디오
    • 장성규의 라디오를 틀자
    • 이정민의 All4U
    • 종영프로그램
  • 편성표
  • in제주
    • 60seconds
    • 슬로우TV 제주
  • 시청자센터
    • 시청자 참여
    • 시청자 위원회
    • 시청자 고충처리제도
    • 방송수신안내
    • 공지사항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JIBS취재윤리강령
  • JIBS투어
뉴스 기사 보기 뉴스 다시 보기 보도 프로그램 뉴스제보
'2종 장롱면허' 7년이면 1종 발급? 이젠 안 된다
2025-12-29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방지장치' 도입
경찰청,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령 안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내년부터 제2종 운전면허 취득 후 7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제도가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 하는 식으로 강화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다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 취득 후 7년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적성검사 후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 운전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 뉴스
  • ∙︎ 제주서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60·80대 남성 병원 치료 중"
  • ∙︎ 김영훈 “초과이익 함께 나누자”… 한동훈 “적자 나면 누가 메우나”
  • ∙︎ 與 백승아 "관권선거 비난 국힘, 지난 총선 전국 돌았던 윤석열은 괜찮나"
  • ∙︎ 박민영, 한동훈 겨냥 "박근혜 '30년 구형' 이제와 尹 탓"
  • ∙︎ 자원 순환 시설·전동 지게차 등 화재...인명 피해 없어
  • ∙︎ 강해지고 빨라지는 6호 태풍 '장미'.. 제주 향해 계속 북상
  • ∙︎ 내일부터 전국 어디서든 사전투표.. 선관위 CCTV 24시간 공개
많이 본 뉴스
  • ∙ 귀가하던 여중생 폭행하며 납치하려 한 60대 구속.. 누범 기간 범행
  • ∙ [단독] 제주 아파트 공용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고교생 검거
  • ∙ 제주서 가짜 위안화 들고 환전하려던 중국인 검거
  • ∙ "발기부전에 효과" 사탕 10억어치 불법유통 모녀 등 적발
  • ∙ 국방부도 스타벅스 손절.. 장병에 지원될 음료·취업·장학금 모두 중단
  • ∙ 제6호 태풍 '장미' 발생...제주 영향 관심
  • ∙ [여론조사] 위성곤-문성유 30%p 이상 차이.. 고의숙-김광수 오차범위 접전
  • 회사 소개
  • JIBS방송편성규약
  • JIBS취재윤리강령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시청자고충처리
  • 시청자위원회
  • 방송수신안내
  • 오시는길
  • 사이트맵
  • 우)631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95 (오라삼동)
  • 대표전화 : 064)740-7800 팩스 : 064)740-7859 문의 : webmaster@jibs.co.kr
  • CopyRight.2002 JI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