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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8살 여아를 치고 도주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등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6일 낮 2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 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거지에 있다가 붙잡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돌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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