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정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운영 결과
연간 실노동 1859시간→2030년까지 1700시간대 감축 제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근로기준법 손질...휴게시간 선택 완화
육아기 10시 출근제·주4.5일제 사업장에 정부 인센티브 지원
노사정이 근무시간 외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추진단 운영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추진단이 지난 9월 24일부터 3개월간 모두 25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추진단은 국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가깝게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노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는 이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한 근로시간 감소가 아닌,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연차휴가 신청과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휴게시간 제도도 개선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이 아닌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0분 조기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이나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은 노사 간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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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실노동 1859시간→2030년까지 1700시간대 감축 제시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근로기준법 손질...휴게시간 선택 완화
육아기 10시 출근제·주4.5일제 사업장에 정부 인센티브 지원
노사정이 근무시간 외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제도화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0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추진단 운영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한 추진단이 지난 9월 24일부터 3개월간 모두 25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추진단은 국내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가깝게 낮추기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노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는 이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한 근로시간 감소가 아닌,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고, 노동자의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연차휴가 신청과 사용을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휴게시간 제도도 개선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이 아닌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0분 조기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만 법정 노동시간이나 연차휴가 일수 확대 등은 노사 간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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