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동조한 친부 징역 6월, 집유 2년
"약물치료 중단 때문" 선처 호소
피해 아동 "가정 복귀 의사 없다"
공병을 제대로 줍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폭행한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28일 밤 10시 48분쯤부터 약 8분간 당시 6살에 불과한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자녀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공병과 플라스틱 컵을 모으던 중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녀가 정리해놓은 플라스틱 컵을 꺼내 바닥에 던지거나, 신체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학대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웃거나 자녀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임신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중단해 감정 조절이 안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시설에 생활하며 가정 복귀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삶이 어땠을지 짐작해 볼 수 있다"며 "A 씨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한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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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한 친부 징역 6월, 집유 2년
"약물치료 중단 때문" 선처 호소
피해 아동 "가정 복귀 의사 없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공병을 제대로 줍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폭행한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28일 밤 10시 48분쯤부터 약 8분간 당시 6살에 불과한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
당시 A 씨는 자녀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뒤져 공병과 플라스틱 컵을 모으던 중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녀가 정리해놓은 플라스틱 컵을 꺼내 바닥에 던지거나, 신체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A 씨의 학대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웃거나 자녀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임신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중단해 감정 조절이 안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시설에 생활하며 가정 복귀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가정에서의 삶이 어땠을지 짐작해 볼 수 있다"며 "A 씨는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한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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