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새벽 제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2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45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길을 가던 30대 B씨를 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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