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76.3%보다 18.6%p 올라
체벌 경험 있어도 1년 1~2회 응답
체벌 거의 사라졌고 있더라도 일회성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계속 떨어져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최근 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진이 전국 초중고 재학생 8,7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벌세우기나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024년 기준 94.9%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76.3%와 비교해 20% 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체벌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체벌당했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이 거의 사라졌고, 체벌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회성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부모의 자식 교육 방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2021년 친권자의 징계권을 담은 민법 제915조까지 삭제되면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서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6%,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74.4%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체벌 경험 있어도 1년 1~2회 응답
체벌 거의 사라졌고 있더라도 일회성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초중고 학생의 비율이 계속 떨어져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최근 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진이 전국 초중고 재학생 8,7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벌세우기나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2024년 기준 94.9%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 76.3%와 비교해 20% 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체벌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체벌당했다'는 응답이 2.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이 거의 사라졌고, 체벌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일회성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아동복지법, 각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학생 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부모의 자식 교육 방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2021년 친권자의 징계권을 담은 민법 제915조까지 삭제되면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서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6%,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74.4%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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